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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제주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었으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등 정부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에게 3차 제주형 재난지원금 지원계획에 따라 100만원을 지원해요.

 

지원대상은 추석연휴(9.28.~10.4.) 기간 제주특별자치도 집합금지 조치에 따라 집합금지를 이행한 업체(유흥주점·콜라텍·단란주점·직접판매 홍보관) 2020 6월 이후 창업한 업체이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사업자와 휴·폐업자 및 매출액이 없는 사실상 휴·폐업자는 지원이 제외돼요. 또한, 중기부 새희망자금을 받은 업체와 사행성업종 등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도 지원받을 수 없어요.

12월 3일부터 16일까지 도 홈페이지·읍면동 주민센터서 신청 가능

 

* (집합금지 업종) 1.1.~10.4. (6월 이후 창업기업) 6.1.~10.31. 기간 매출이 없는 자

지원신청은 오는 123일부터 16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온라인) 또는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오프라인)에서 가능하며, 원활한 신청·접수를 위해 123~9일에는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요일별 5부제로 접수 받으며, 1210일부터는 별도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어요.

 
12.3(목) 12.4(금) 12.7(월) 12.8(화) 12.9(수)

4, 9

(: 1964년생,
1969
년생)

5, 0 1, 6 2, 7 3, 8

제주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 금액은 자격확인, 새희망자금 중복지급 여부확인 등 심사를 거쳐 12월 말까지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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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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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 수가 크게 늘면서 3차 대유행에 접어 들었는데, 이렇다 보니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2차 지원금과 같이 선별지급하지 말고 전국민에게 균등하게 지역화폐로 지급하자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방역이 우선이며 지원금은 시기상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려고 계획중이거나 시행하는 곳이 있는데, 제주도에서는 3차 제주형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원한다고 합니다.

 

제주도 3차 재난지원금 지원내용

제주도는 제주개발공사로부터 200억원에 달하는 재해구호기금을 전달받았는데, 이를 활용해 정부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곳에 지원한다고 합니다.

 

 

올해 안에 모두 지급할 예정이고 총 7개 분야가 대상이며, 지원금액은 170억원 범위입니다.

 

 

이 외에 30억원은 공공기관과 다중집합시설 방역비로 활용한다고 합니다.

 

지원대상 7개 분야

 

- 문화예술인 및 문화예술단체 : 예술인 1인당 50만원, 1단체당 100만원

 

- 여행사

 

- 전세버스업체 전세버스 : 1대당 100만원

 

- 일반택시

 

- 소상공인

 

- 미취업청년

 

- 경주마 농가

 

문화예술인 및 문화예술단체

 

제주도 내 문화예술인 및 문화예술단체 지원에 10억원이 배정되었습니다.

지급액은 예술활동증명 확인서가 발급된 예술인이거나, 장애인증명서와 예술활동 실적이 1건 이상 있는 장애예술인 1인당 50만원입니다.

 

단체의 경우 고유번호나 사업자등록증이 제주도 주소로 발행되었고 이를 소지하고 있으며, 2016~2020년 내에 문화예수활동이 2건 이상이면 1단체당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 2차 재난지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령자 또는 국공립 문화예술기관에 재직중인 예술인과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수령한 단체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여행사 및 전세버스업체, 일반택시

 

제주도 내 여행사와 전세버스업체에는 25억원이, 일반택시 운전자는 총 2억원이 지원됩니다.

 

다만, 일반택시의 경우 정부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분들이 신청할 수 있으며 전세버스업체는 전세버스 1대당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소상공인

 

정부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과 6월 이후 창업한 기업에 총 83억원이 지원됩니다.

 

정부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더라도 추석연휴기간에 집합금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되니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취업청년

 

미취업청년은 제주도 내 만 19~34세의 청년 중에서 청년자기계발비를 2018~2020 내에 지원받았거나 현재 받고 있다면 3차 제주형 재난지원금 대상에 해당됩니다.

 

 

지원금액의 총액은 65천만원입니다.

 

경주마 농가

 

7억원은 제주도 내 경주마 생산농가에 지원한다고 합니다.

 

 

제주도 3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이번 제주도 3차 재난지원금 11월 중순부터 신청서 접수와 심사를 하고 연내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원 대상에 따라 개별적 기준과 일정을 마련하여 진행한다고 합니다.

예술인 및 예술단체는 제주도청 홈페이지에서 1120일부터 124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으며 12월 말경에 지급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 외에 추가정보가 있으면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